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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
작성일 2018.07.09
작성부서 안전건설과
조회수 477
「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」 운영
○기간: 2018. 7.2.~8.31.
○참여대상: 국민누구나
○신고방법: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
○신고대상: -수영장, 계곡,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 안전 위험요인
-유원지, 야영장, 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 위험요인
-하천, 비탈면 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
-전기 감전, 교통시설 파손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